사회윤수한

'정인이 사건' 부실 처리 경찰관들 징계 불복 소청 기각

입력 | 2021-06-18 22:18   수정 | 2021-06-18 22:18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아동학대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어제 (17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등을 감경해 달라며 경찰관 9명이 청구한 소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청심사위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심사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말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해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입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신고 처리 담당자와 학대예방경찰관, 또 사건 당시 양천경찰서 지휘부 등 9명에게 정직 3개월과 견책 등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초 정인 양이 입양된 이래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돌려보냈고, 결국 정인 양은 상습적인 학대에 시달린 끝에 지난해 10월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