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의 절반 가량만 접종자들에게 투여한 인천의 한 병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입니다.
인천시 남동구보건소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남동구의 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은 접종자 40여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의 절반 가량을 투여하고도 보건당국에는 정량을 사용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동구보건소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부득이하게 백신 접종 관련 허위 내용을 보고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은 뒤, 남은 백신을 회수하고 위탁 계약을 해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