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검찰,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황하나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 2021-06-23 16:53   수정 | 2021-06-23 16:54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 5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앞서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특히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등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11월엔 지인 주거지에서 5백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