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를 갖고 폭행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27살 김 모씨는 ″폭행과 상해는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 동 주민인 70대 노인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폭행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무의식적으로 쳐다봤는데 ′뭘 보냐′며 역정을 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