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자가격리자 위치를 확인하겠다며 군 장병에게 구글지도 앱을 설치하게 하고 위치정보시스템, GPS를 항상 켜두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치정보를 켜두라고 강요하고 그 정보를 강제로 보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등에 대한 침해″라며 해병대 모 사단장에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올해 초 해병대 중대장이 상근예비역 병사에게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아닌 ′구글지도 앱′을 설치하게 하고, 퇴근 후에도 GPS를 켜두도록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부대 측은 ″다른 상근예비역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허위 보고를 하고 출근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행정안전부 앱만으로는 위치와 동선 파악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중대장의 행위는 허위 보고에 따른 감정적인 조치로 보인다″며 ″행안부 앱만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