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경찰, '일베 인증' 임용취소 공무원 합격자 검찰로 송치

입력 | 2021-06-29 16:41   수정 | 2021-06-29 16:41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웹사이트에 성범죄를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려 임용이 취소됐던 7급 공무원 합격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8살 김 모씨를 지난 15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5월 오피스텔 샤워 부스 밖에서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촬영물을 다수 발견했는데, 김 씨는 이런 불법 촬영물을 ′일베′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경기도도 지난 4월 김 씨에게 ′임용 취소′ 결정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불법 촬영 등 관련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면서도 ″논란이 제기될 당시 불거진 ′미성년자 성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