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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손정민 사건 '변사'로 종결…"친구 고소 사건은 수사"

입력 | 2021-06-29 17:45   수정 | 2021-06-29 17:48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故 손정민 씨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이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동안의 수사상황과, CCTV,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종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CCTV 열람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과 지난 2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6시간 30여분 동안 CCTV 영상을 열람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을 변사사건으로 종결하지만 손 씨의 사망 전 최종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유족이 손 씨 친구를 상대로 한 고소건을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는데, 심의위는 최근 3년간 3차례 열려 모두 내사 종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손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경찰서장이 맡고,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은 교수 2명과 변호사 2명 등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