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목사 신분' 이용해 12명에게 8억 뜯어낸 60대 목사 징역형

입력 | 2021-07-01 15:36   수정 | 2021-07-01 15:36
목사 신분을 이용해 지인과 호텔 관리인등에게서 8억여원을 뜯어낸 6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지난달 28일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목사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1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B씨에게 교회에서 사용할 쌀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쌀 구입비, 여행 패키지, 호텔 예약비 명목으로 40회에 걸쳐 2억268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교회 신도들이 묵을 방을 제공해주면 후불로 돈을 주겠다며 강원도의 한 호텔지배인에게 1189만원의 서비스를 받은뒤 돈을 주지 않는 등 지난 2016부터 4년 동안 모두 12명에게서 8억원 가까운 돈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2개 사건에서 각각 징역5년과 징역8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라는 점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2개 사건을 합쳐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