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특정 의료기기를 수술에 쓰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경기 북부 지역 대학병원 교수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 위반과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교수 A씨에게 벌금 1천2백만 원을, 또 다른 교수 B씨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청탁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판매업체 직원 C씨에게는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헀습니다.
이들은 특정 의료기기를 수술에 써 주면 수술 한 번에 최대 30만원을 주겠다는 C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교수는 2013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39차례에 걸쳐 2천 5백여만원을, B 교수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59번에 걸쳐 3천 2백여만 원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까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장기간 상당한 금액을 취득헀지만,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전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