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친구가 뚱뚱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50대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졸고 있는 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만하자″며 말렸는데도 A씨는 ″네가 뚱뚱해서 찌르는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소장 등 다른 장기도 손상돼 반 년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흉기로 찔렀다″며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을 보면 아무에게나 살해 욕구를 드러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