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윤수

구미 3살 여아 사건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입력 | 2021-07-13 16:07   수정 | 2021-07-13 16:07
경북 구미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살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석 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징역 1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석 씨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며 사라진 아이의 행방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는 최후 변론에서도 여전히 자신은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의 증거 채택에 동의한 것은 국과수 직원의 노고를 생각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