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공인중개사 시험 '답 없는 문제' 논란…법원, 오류 인정

입력 | 2021-07-19 10:23   수정 | 2021-07-19 10:24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일었던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떨어진 응시자들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응시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당시 시험 응시자 117명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9년 10월 시행된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 문제와 관련해 응시자들 사이에서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문제가 오답 처리돼 불합격한 응시자들은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없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해당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면 원고들의 점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돼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