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내년부터 60만원 → 100만원

입력 | 2021-07-20 10:16   수정 | 2021-07-20 10:20
내년 1월부터 한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쌍둥이 등 다자녀일 경우에는 1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는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항목 외에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확대됩니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금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