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수감되며, 형 집행 뒤에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판결 직후 이번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검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된다″ 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줄 것이란 기대를 가졌는데,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 너무나 아쉽고 실망스럽다″며 ″형사 사법의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선에 당선시키려 ′킹크랩′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2017년 대선 후 김 씨와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가 소개한 사람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같은 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