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주연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

입력 | 2021-07-21 13:40   수정 | 2021-07-21 13:4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오늘 송재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총선 당시 송 의원의 제주시 오일장 유세 발언은 유죄로, 방송토론회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은 무죄로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1심 무죄에 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송 의원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