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경찰,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고' 견주 사전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1-07-21 15:06   수정 | 2021-07-21 15:06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 사고 견주의 구속 여부가 내일이나 모레 결정됩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오늘(21일)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교사,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농장주 60대 남성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으로,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처음 이 대형견을 입양 받았던 지인 B 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이 사건과는 별개로 자신의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 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건 직후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진술이 나온 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구속영장 신청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대형견을 키운 혐의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씨의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22일)이나 모레(23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반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졌습니다.

인근 개농장주 A 씨는 이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돼 거짓말 탐지기 등 수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증거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