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 사고 견주의 구속 여부가 내일이나 모레 결정됩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오늘(21일)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교사,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농장주 60대 남성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으로,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처음 이 대형견을 입양 받았던 지인 B 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이 사건과는 별개로 자신의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 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건 직후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진술이 나온 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구속영장 신청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대형견을 키운 혐의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씨의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22일)이나 모레(23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반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졌습니다.
인근 개농장주 A 씨는 이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돼 거짓말 탐지기 등 수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증거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