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박근혜 변호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 2021-07-23 15:44   수정 | 2021-07-23 15:46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인단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은 오늘 이중환 변호사 등 4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3천3백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해 6월 ″탄핵 심판관들이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등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전 재판관 등은 답변서에서 ″절차 진행에 위헌이나 위법은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 역시 강 전 재판관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