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협약도 안 맺은 업체에 송도 땅 헐값 매각…전직 공무원 등 영장 신청

입력 | 2021-07-29 19:55   수정 | 2021-07-29 19:55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지의 특혜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8년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5천제곱미터 땅을, 토지공급 협약도 맺지 않은 특정 업체에 헐값에 넘긴 혐의로 인천경제청 전직 공무원 63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감정가가 111억원이었던 땅을 50억원에 사들였던 업체 대표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인천시 공무원으로 같이 일했던 업체 대표 B씨로부터, 매달 5백만씩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인천경제청 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