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허유신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걸 참작해 달라″며 ″실제 투약량이 병원 진료기록보다 훨씬 적은 점도 참조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은 한 차례로 마무리됐고,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는 하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 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다″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씨의 선고 공판을 다음달 14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