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대법 "계약기간 없다고 모델사진 무제한 사용 안돼"

입력 | 2021-08-11 09:41   수정 | 2021-08-11 09:43
배우와 광고 계약을 하면서 사진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사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배우 이 설씨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금지와 방해 예방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6월 A씨와 사진 촬영 계약을 맺고 저작권과 사용권은 A씨가 갖고 초상권은 이씨가 갖기로 합의하면서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씨는 A씨가 2년 이상 자신의 사진을 계속 사용하자 사용 중단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사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허용 범위를 벗어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심은 ″계약서에 사진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합의가 없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며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없어도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원심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