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조희연측, '혐의 성립 불가' 의견서 공수처 제출

입력 | 2021-08-11 11:32   수정 | 2021-08-11 11:3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자신의 ′부당 특별채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담은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오늘 아침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4월 입건돼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의견서에서 조 교육감이 특채자를 내정해 채용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거나, 부교육감에게 특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채용 심사위원 위촉에 관여하거나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특채를 반대하는 과장·국장 등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없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공수처는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한 뒤 조만간 수사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