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일행 11명이 테이블에 나눠 앉아 밥을 먹은 뒤 코로나 집단감염이 벌어진 데 대해 관할 지자체가 관련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1일, 방역 수칙을 어기고 일행 11명이 함께 식사를 한 뒤 관련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손님 11명에게는 1인당 과태료 10만 원, 업주에게는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들은 지난 1일 낮 1시쯤,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3개 테이블에서 나눠 앉아 밥을 먹은 뒤, 참석자 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음식점 업주와 지인 등 3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