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윤우진 스폰서 의혹' 반부패부 재배당…출국금지 조치도

입력 | 2021-08-18 10:52   수정 | 2021-08-18 23:38
서울중앙지검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재배당했습니다.

윤 전 서장의 측근과 동업을 했던 사업가 김모 씨는 지난해 ′윤 전 서장에게 불려다니며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밥값과 골프비용 등을 대신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2년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육류업자로부터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는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 그대로 진행중인 가운데, 검찰은 최근 윤 전 서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