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조주빈 공범 '태평양', 디도스 공격 혐의로 형량 추가

입력 | 2021-08-18 11:08   수정 | 2021-08-18 11:09
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직인 ′박사방′ 운영에 가담하며 ′태평양′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한 이 모 군이 악성코드를 이용한 디도스 공격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이 모 군에게 장기 1년·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른 사건에서 소년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군은 2019년 6월부터 10월 사이 인터넷 사이트 서버 18곳에 통신망 장애를 일으키는 디도스 공격을 대행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 군은 조주빈의 ′박사방′ 운영에 공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