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울면서 엄마 폭행 말리는 6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 징역형

입력 | 2021-08-18 11:18   수정 | 2021-08-18 11:19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울면서 말리는 여자친구의 6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26살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폭행을 지켜보던 여자친구의 6살 딸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집 안에 있던 옷걸이로 피해 아동의 손과 팔을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A씨는 폭행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자친구와 피해 아동을 주먹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