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추미애, '홍보대사 특혜위촉' 보도 조선일보에 패소

입력 | 2021-08-18 15:28   수정 | 2021-08-18 15:2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방송인을 법무부 홍보대사에 특혜성 위촉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씨가 2015년 한 방송에서 추 전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업소를 자신의 단골 식당으로 소개했고, 이후 법무부 홍보위원에 위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줄리안 씨는 ″단골식당 주인이 법무부 장관의 딸인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무부도 ″해당 연예인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으로 위촉됐을 뿐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실이 없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