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형량이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실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신 전 실장은 이미 복역한 형기를 다 채워 이번 선고 뒤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문성근씨의 합성사진이 국정원에 공유된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김미화씨 퇴출 관련 혐의 등 일부 유죄를 무죄로 뒤집어 형량을 줄여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