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법원, 여중생 집안까지 쫓아간 60대에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입력 | 2021-08-25 09:25   수정 | 2021-08-25 09:26
늦은 밤 골목길에서 본 미성년자 여학생을 쫓아가 집까지 들어간 6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한 골목길에서 15살 B양의 뒤를 쫓아 B양이 사는 집안까지 들어갔지만 B양이 재빨리 도망쳐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충동을 느껴 저지른 범행으로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사건 당시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피고인을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했고, B양이 합의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