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개 물림 사고를 낸 혐의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며 안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개 물림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벌금 2백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사람이 다쳤지만, 개가 목줄에서 풀려나와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법상 진돗개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하는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A씨의 진돗개는 지난 2월 12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원에서 30대 여성의 손을 다치게 했으며, A씨는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진돗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