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9일 오후 5시쯤, 경기도 화성의 한 식당가 골목에서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주 대낮 숨어있던 괴한들이 지나가던 차를 멈추고 차에 올라가 둔기로 무자비하게 내려쳤었는데요‥ 괴한들은 당시 쓰러진 피해자들을 뒤로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당시 폭행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고려인 마약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검찰은 폭행을 가한 조직원을 비롯해 20여 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다음달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폭행 피해자들도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외국인들이었는데, 고려인 마약 조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마약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월 폭행 사건은 마약을 빼앗긴 조직원들이 보복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폭행 피해자이자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러시아 국적 A씨와 39살 우크라이나 국적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화성시의 한 식자재마트 부근에서 합성 대마의 일종인 신종 마약 ′스파이스′ 판매자인 23살 고려인 C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20만원 상당의 스파이스 2g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폭행 피해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흉기를 이용했고, 범행 과정 및 수법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함께 마약을 판매하던 다수인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