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육군 장교가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확정받으면 그 사실을 반드시 부대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확정받은 약식명령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한 ′장교 진급 지시′ 규정 등이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앞서 육군 장교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지만 이 사실을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가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며 해당 규정이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