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대법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자산 압류조치는 정당"

입력 | 2021-09-13 20:11   수정 | 2021-09-13 20:11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한국인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 등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역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자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