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검찰, '천안함 막말' 교사 모욕죄 약식기소

입력 | 2021-09-14 18:05   수정 | 2021-09-14 18:08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교사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휘문고 교사 A씨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하며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A씨는 SNS에 최 전 함정에 대해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며 욕을 하는 글을 올렸고,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최 전 함장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 기관은 문제의 글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보고 모욕죄만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