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20여년 전 저지른 강간·살해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전모 씨에게 면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면소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전씨는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공범과 함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고 범행 직후 공범이 도주한 데다 목격자 진술마저 불분명해 진범을 특정하지 못습니다.
그러던 2017년,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한 DNA와 다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전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전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씨가 고의로 살해했다면 지금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전씨 혐의가 피해자를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에 해당될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불가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살해한 사람이 전씨인지 공범인지 알 수 없고, 전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