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심리상담사가 상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상담을 위해 찾아온 B씨에게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는 A씨가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2차례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기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실을 찾은 분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며 ″앞으로 상담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겠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차례지만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강간도 저질렀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