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서울고법 형사7부는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쇼핑객의 금품을 뺏으려다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홀로 쇼핑을 마치고 출발하려던 39살 여성 B씨의 차량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소리치면 죽는다″며 협박했지만 B씨가 차 문을 열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 차량에 침입해 협박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다″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형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고 이어진 2심 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