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마약 투여'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21-09-23 11:49   수정 | 2021-09-23 14:12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쯤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엔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지난 10일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