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윤석열 장모 2심 재판부 "10년 동안 누적된 기록 보겠다"

입력 | 2021-09-28 18:45   수정 | 2021-09-28 18:46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과 관련한 지난 10년의 판결과 기록 검토에 나섰습니다.

오늘 최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 사건은 거의 10년에 걸쳐 많은 분쟁과 고소, 고발 등이 누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를 언급하면서 ″주 씨는 2006년부터 요양병원 관련 일을 계속 해온 사람″이고 ″후속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라며 주 모 씨 관련 판결을 모두 살핀 뒤, 최 씨의 혐의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