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코로나19 핵심 방역 수칙 중 하나인 사적모임 제한 인원 기준이 단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3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향과 관련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도 자체의 복잡성이 있어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도입을 위해서라도 규정을 단순화하고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오후 6시까지는 4명까지, 이후부터는 2명만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카페·가정에선 오후 6시까지는 백신접종완료자 2명, 이후엔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습니다.
손 반장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해선 ″추석 연휴 이후 방역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하고 위중증률은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예고한 부분도 있어 복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행 추이와 관련해선 ″추석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일정 부분은 당시 검사량이 대폭 증가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정도까지 주별 유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평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