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인권위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입력 | 2021-09-30 13:19   수정 | 2021-09-30 13:20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근로조건 보장 등의 제도개선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인권위가 원양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했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은 계약서상 110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 사이의 월급을 받는다고 답해 한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인 월 239만 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주노동자가 선원으로 고용되는 과정에서, 고액의 알선 비용인 ′송출 비용′을 내야 해 이 과정에서 대다수가 빚을 진 상태로 한국 어선에 승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과도한 송출 비용과 민간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등이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모집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 실태가 개선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의 ′2007 어선원 노동협약′의 비준과, 선원 근로감독 강화 등도 해수부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