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01 17:45 수정 | 2021-10-01 17:46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측근인 사업가 최 모씨를 체포했습니다.
윤 전 서장이 금품을 받고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어제 낚시터 운영업자 최씨를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했던 최씨는 윤 전 서장을 사업가 A 씨에게 소개해 주는 등 로비 행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작년 말 검찰에 낸 진정서에서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 등 고위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 윤 전 서장과 함께 나가 식사비와 골프비 등을 여러 차례 대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개발 인허가 등을 위해 윤 전 서장에게 4억3천만원의 로비자금을 건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직접 수사가 가능한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검찰은 지난달 윤 전 서장과 최씨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 등에게서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데, 이번에 체포된 최씨는 2012년 윤 전 서장이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할 당시 도움을 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