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곽상도, '비판 사설' 경향신문 상대 소송서 패소

입력 | 2021-10-03 20:51   수정 | 2021-10-03 20:52
곽상도 무소속 국회의원이 한 일간지의 사설에 허위사실이 담겼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곽 의원이 경향신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회의원이고, 공적 존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이라며 ″표현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인 인신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6월 후원금 유용 등의 의혹을 받던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 소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의지만으로 사망까지 이른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곽 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근거 없이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판하자, 곽 의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