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헌재 "유사 상표 사용 금지한 부정경쟁방지법 합헌"

입력 | 2021-10-05 09:44   수정 | 2021-10-05 09:44
대중에 널리 알려진 이름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유사 상표 사용 금지 등을 명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한국과학기술원 표장인 ′카이스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가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해 패소했고, 이에 A씨는 해당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법원이 해당 법에 일정한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조건 먼저 사용됐다는 이유로 상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혼동 가능성′이 인정돼야 하므로 보호되는 영업표지의 범위가 한정돼있다″며 과잉금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