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15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65살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가 보호받아야 할 스쿨존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참혹한 결과를 불러온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2시쯤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며 우회전을 하다 혼자 길을 건너던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도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가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7년으로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