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인 지난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과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애초 화물 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소유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