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헌재, 재미교포 신은미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입력 | 2021-10-10 09:35   수정 | 2021-10-10 09:36
공개 석상에서 북한 여행 경험을 이야기했다며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신 씨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신 씨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여행 경험을 근거로 ′북한에 핸드폰 보급이 상당히 이뤄졌다′, ′북한 맥주도 맛있다′ 등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 등을 해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신씨의 발언이 ″대부분 이미 발간된 책자나 기사에 기반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