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환불을 요구하는 성 매수 남성을 폭행한 성매매 알선업자가 잘못을 뉘우쳤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해 12월 성매수 했던 오피스텔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한 손님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성매매 업자 26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며 형량 감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