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두고 제기된 행정소송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모레(12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엽니다.
앞서 올해 초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의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강씨 측은 지난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