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음주 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구속영장 발부‥"도망 우려"

입력 | 2021-10-12 10:46   수정 | 2021-10-12 11:49
법원이 집행유예 중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래퍼 장용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장씨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 씨는 오늘 오전으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변호인을 통해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반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장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장씨는 지난 4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으며, 지난해에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