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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권 넘겨라"‥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

입력 | 2021-10-12 10:52   수정 | 2021-10-12 10:52
인천지법은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부모를 때리고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받은 48살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아버지를 폭행했고 피해자들은 고령에 지병도 있어 저항할 수 없었다″면서도 ″어머니가 아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의 정신적 장애가 범행하는 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3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73살 아버지의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69살 어머니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신질환의 일종인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던 A씨는 부모가 소유한 오피스텔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주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